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나, 탄소세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합니다.
탄소세 도입의 정책 배경
한국은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탄소세 도입도 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및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현재 한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건물 등 일부 부문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탄소세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부문을 포괄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탄소세 도입 동향
세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5개 국가 및 지역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10년대 이후 도입하였습니다. 탄소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1톤당 155.87달러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한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기존의 에너지세제와의 조화를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총 배출허용량을 정해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탄소세는 가격 안정성에, ETS는 배출량 조절에 강점이 있습니다.
Q2. 한국은 왜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한국은 산업구조상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세 도입 시 생산비용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또한 에너지세·교통세 등 기존 세금과의 중복 과세 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 중 하나입니다.
Q3. 탄소세가 도입되면 물가가 오르나요?
일정 부분 가격 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 사용 비용이 올라가면 물류비 상승 ➝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금, 감세 또는 보조금 지급 등 물가 안정화 장치를 병행하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Q4. 탄소세 수입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 탄소중립 사회 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투자됩니다. 한국도 탄소세 도입 시, 기후대응기금 혹은 녹색전환펀드 신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5. 탄소세 도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빠르면 2026~2027년 시범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 반발,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시행까지는 유예기간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신호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고 활용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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